뮤직비디오도 사전 등급 심사한다… 8월 18일부터 시행 ‘가요계 반발’
입력 2012-07-01 18:25
뮤직비디오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의 사전 등급 분류 심사가 8월 18일부터 시행된다.
뮤직비디오는 지금까지 대가를 받지 않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제공될 경우 영등위의 사전 등급 분류 심사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뮤직비디오를 등급 분류 예외 대상에서 빼면서 앞으로는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인터넷으로 유통되는 뮤직비디오는 방송용에 비해 노출 수위 등이 높아 선정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등급 분류를 거치면 전체관람가, 12세·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 불가, 제한관람가 등의 등급으로 분류된 뒤 유통된다.
가요계는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SM·YG·JYP 등 국내 대표 기획사의 콘텐츠를 유통하는 KMP홀딩스의 이승주 총괄이사는 “음반 발매일에 정확하게 맞춰서 마케팅을 펼쳐야 하는데 등급 분류에 걸리는 기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출시 시점에 큰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한 해 수천 편의 뮤직비디오가 제작되는데 영등위가 제때 소화해 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승주 기자 sj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