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월까지 주정차 밀집지 차량 공회전 단속
입력 2012-07-01 12:12
[쿠키 사회] 서울시는 2일부터 8월 말까지 주정차 밀집지역에서 차량 공회전을 단속한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낮 시간대뿐만 아니라 새벽(5~8시), 야간(18~22시)에도 이뤄진다.
단속 대상은 경찰차와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와 냉동차, 냉장차, 청소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이다.
공회전은 경유 자동차는 5분, 휘발유·가스 자동차는 3분(25℃ 이상이나 5℃ 미만의 경우 10분)을 넘으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시에 따르면 승용차요일제에 참가하는 승용차 한 대가 하루 5분씩 공회전을 하지 않으면 1년에 약 38ℓ의 연료를 절약할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