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없는 선풍기’ 모방품 못판다… 법원 “특허권 침해”

입력 2012-06-29 19:04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성낙송)는 29일 ‘날개 없는 선풍기’를 생산하는 영국 다이슨사가 “특허권을 침해당했다”며 국내 제조업체 D사를 상대로 낸 특허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D사가 제조하는 날개 없는 선풍기는 다이슨사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일부 제품은 다이슨사 제품의 형태를 그대로 모방했다”며 “특허권을 침해한 A제품의 생산·양도·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형태를 모방한 상품은 원 상품이 시중에 공개된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까지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