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그랜저HG 결함 봐주기 의혹 국토부 공무원 소환 조사
입력 2012-06-29 19:04
신형 그랜저HG 모델의 차량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강진)는 지난 26일 국토해양부 자동차운영과 직원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국토부가 그랜저HG의 결함 사실을 인지한 뒤 리콜 대신 무상수리만 권고하고 시정 조치를 내리지 않은 이유 등을 추궁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수차례 성능을 조사한 결과 그랜저HG는 80㎞ 이상 속도에서 달리다 급감속을 수십 차례 반복해야 10∼30ppm 정도의 배기가스가 실내로 들어오는 데다 인체에 무해한 수준으로 분석됐다”며 자동차성능연구소 자료를 제출했다. 또 무상수리 조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부처 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다음 달 초 현대자동차 관계자를 불러 차량결함을 출고 전 인지했는지 등을 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