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에 15억 배상 판결
입력 2012-06-29 19:03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가수 박효신(31)씨의 전 소속사 A사가 “전속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금을 배상하라”며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사가 전속계약상의 소속사 지위를 다른 소속사에 이전해 줬다고 볼 수 없고, A사가 연예 활동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강주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