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파업 타결… 운송료 9.9% 인상
입력 2012-06-29 18:53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닷새 만에 종료됐다.
화물연대는 29일 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CTCA)와 합의한 운송료 인상 최종안을 두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찬성률 67%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화물연대는 협의회와 운송료 9.9% 인상에 잠정 합의하고, 오전 11시30분부터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부별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27일 1차 협상에서 운송료 30% 인상안을 제시했다가 28일 2차 협상에서 23%로 낮췄고, 협의회는 1차에서 4∼5%를 냈다가 2차에서 6%로 높였다. 이후 난항을 보이던 협상은 화물연대가 9.9% 인상안을 잠정 수용하며 타결의 물꼬를 텄다.
화물연대는 업무복귀 발표문에서 “화물운송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화물운송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사회적으로 알려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정부의 제도개선안에는 표준운임제 법제화 등 핵심적 요구가 대부분 수용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법제도 개선 요구를 당론으로 확정한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과 입법화 투쟁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표준운임제 법제화 등 화물연대의 쟁점 요구사항은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화물 운송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나머지 안건들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쟁점인 표준운임제에 관해서는 표준운임제도입추진위원회를 통해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화물연대 파업 조기 종료는 정부의 뚝심과 더불어 화물연대가 명분을 양보하고 운송료 인상이라는 실리를 챙기는 선에서 합의를 도출해 가능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지난 2008년 6월 파업 당시의 높은 참여율과는 대조적으로 이번 파업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도 일찌감치 파업이 종료된 배경 중 하나로 분석된다.
화물연대의 파업 종료와 함께 운송 거부 차량들이 속속 복귀하면서 전국 주요 물류 거점은 반출입량이 증가하는 등 활기를 되찾고 있다. 그러나 부산항의 경우 미반출입 상태의 수출입 화물이 많아 완전 정상화까지는 일주일가량 걸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