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3년서 2년으로 완화
입력 2012-06-29 18:41
7월 1일부터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완화된다. 또 백내장 맹장 제왕절개분만 등 7개 부문에 대해 포괄수가제가 시행된다. 75세 이상 노인이 틀니를 할 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8월 2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현행 3일에서 5일로 늘어나고 최초 3일은 유급 처리된다. 또 11월 15일부터 감기약과 소화제 등 상비약 20개 품목은 편의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을 분야별로 알아본다.
세제·금융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완화=1가구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한 보유기간 요건이 2년으로 줄어든다. 즉 집을 한 채 가진 세대주는 2년 이상 거주하다 팔면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새로 주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6월 29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지방세 미환급금 자동 환급=7월부터 3만원 이하 지방세 미환급금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납세자가 낼 자동차세, 재산세 등 다른 지방세에서 빼주는 방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운전학원비 부가가치세 과세=7월부터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육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붙어 학원비 인상이 예상된다.
◇장기펀드 소득공제 혜택 신설=연간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자영업자의 경우 10년 이상 적립하는 펀드의 납입액 40%(연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제한=퇴직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7월 26일부터 주택구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수 있다.
◇소규모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7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보수 125만원 미만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해 보험료 부담분 2분의 1 또는 3분의 1을 국가가 지원한다.
건설·부동산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 기간 완화=7월 27일부터 전매제한 기간이 수도권 일반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은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공택지의 85㎡ 이하 주택은 분양가 대비 인근 시세비율을 세분화해 종전 7∼10년에서 2∼8년으로 완화된다.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8월 말부터는 투기과열지구 이외의 지역에 건설되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이 없어진다. 이에 따라 비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민영주택은 재당첨 규제 없이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 단계화=8월부터 보금자리주택 분양주택의 거주의무 기간은 주변시세의 70% 미만이면 10년에서 8년으로, 70% 이상이면 7년에서 최대 4년으로 단축된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짓는 민영주택의 경우에도 주변 평균시세의 70% 미만일 경우 7년에서 5년으로 거주 의무가 단축된다. 시세의 70% 이상 민영주택은 종전 5년에서 최대 2년으로 줄어든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용범위 확대=7월 말부터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기존 가구 수의 10% 범위에서 가구 수 증가 리모델링이 허용된다. 전용 85㎡ 미만은 종전에 증축면적이 주거전용 면적의 30%까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40%로 확대된다.
◇세대구분형(멀티홈) 아파트 건설기준 완화=세대분리형 아파트는 전용 85㎡ 초과 공동주택의 일부 공간을 30㎡ 이하로 분할해 사용 또는 임대할 수 있었으나 하반기 중 관련 규정이 개정돼 세대분리형 아파트의 대상 면적 제한과 임대 공간 면적이 종전보다 확대될 예정이다.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 토지수용 요건 강화=8월 5일부터 민간이 개발하는 산업단지는 개발구역 토지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 토지를 확보해야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여성·청소년
◇유산 위험 시 출산전후 휴가 분할 사용=8월 2일부터 유산 경험이 있거나 유산 위험이 있을 경우 출산 전후휴가 기간(3개월)을 앞뒤로 나눠 사용할 수 있다. 임신 16주 이후 유·사산일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던 보호휴가도 임신 초기까지 확대된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무급 3일에서 최대 5일로 늘어나고, 최초 3일은 유급 처리된다.
◇국제결혼 중개 시 18세 미만 소개, 단체 맞선 등 금지=8월 2일부터 국제결혼을 중개할 때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소개하는 행위와 단체 맞선이 금지된다. 결혼 중개를 위해 2명 이상의 외국인을 같은 장소에 기숙시키면 안 되고 결혼중개업자가 아니면 국제결혼에 관한 표시·광고도 할 수 없다.
◇입양숙려제 도입=8월 5일부터 친생부모의 입양 동의를 아동 출생 1주일이 지난 후에만 가능하도록 하는 ‘입양숙려제’가 도입된다. 또 아동복지시설이나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되는 요보호아동의 국내외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 무상·대리구매 처벌=9월 16일부터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무상 제공하거나 청소년의 부탁을 받아 술·담배 등을 대신 사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PC방에서 청소년을 고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명 1회 고용 시마다 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심야시간 청소년 게임 금지=7월부터 18세 미만 청소년은 부모 동의 없이 리니지, 아이온 등 온라인 게임에 가입할 수 없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청소년의 심야 온라인 게임 금지와 함께 부모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8월 2일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 포함된다. 13세 미만 여성이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여성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간하거나 준강간하면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또 9월 16일부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면 의무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복지·환경·노동
◇연차 유급휴가 제도 개선=현재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만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되지만 8월 2일부터는 80% 미만 출근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에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된다.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수습 기간에 최저임금 적용=현행 최저임금법은 수습 근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수습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의 90%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월부터는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이라도 최저임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불법 파견 시 직접고용의무 부과=8월 2일부터 불법 파견이 적발되면 해당 근로자를 사용한 기간에 관계없이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 현재는 파견근로자가 2년을 초과해 근로할 때만 직접고용 의무가 부과된다.
◇소형 가전제품 분리배출=휴대전화와 카메라 등 소형 가전제품의 분리배출제가 시행된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소형 가전제품의 분리수거함은 빨간색으로 지정된다.
법무·생활
◇택시 카드결제 및 시내좌석 안전벨트 의무화=7월부터 서울시내 모든 택시에서 카드 결제가 가능해 진다. 서울시는 앞으로 신규 도입되는 차량이 요금미터기를 설치할 때 카드결제기를 함께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고속국도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시내 좌석 버스는 앞으로 승객 안전을 위해 모든 좌석에 안전벨트를 장착해 제작해야 한다.
◇문 열고 냉방 영업 시 과태료=7월부터 냉방기를 가동하면서 문을 열고 영업하면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SOS 국민안심서비스 확대=어린이와 미성년자 등이 긴급 상황에 처했을 때 휴대전화로 말없이 신고하면 위치 확인까지 할 수 있는 국민안심서비스가 충북, 경남, 전남, 제주로 확대된다.
◇모든 구급신고 119로 통합=1339에서 운영하던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상담과 지도, 이송병원 안내, 구급대원에 대한 응급처치 지도 등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정보제공 업무를 시·도 소방본부 119구급상황 관리센터에서 담당한다.
◇경찰서 112 신고자 위치정보 활용=11월 15일부터 경찰관서에서 긴급구조를 위해 112 신고자 등의 개인위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위급 상황에 처한 개인이 119(소방방재청)나 122(해양경찰청)로 신고했을 때에만 해당 기관에서 이동통신사로부터 위치 정보를 받을 수 있었다.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범칙금=운전 중에 담배꽁초 등 위험한 물건을 버리면 5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운전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운전 중 담배꽁초 등의 투기 행위에 대해 범칙금을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고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통신이용 요금정보 사전고지 의무화=이동통신 사업자는 7월 18일부터 가입자가 예측하지 못한 통신요금 청구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통신요금 정보를 사전에 문자로 통지해야 한다.
◇인감증명 대체 본인서명확인서 발급=12월부터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발급된다. 앞으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전신고 없이 전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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