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당국, 선교활동 이해 폭 넓혀야”…세무 전문가가 본 ‘세금 논란’
입력 2012-06-29 20:53
서울 강남구의 종교시설 수익 사업 과세와 관련, 비영리단체와 정부 사이의 견해차를 아우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과 같은 비영리단체에는 재산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지만 최근 강남구가 관내 종교 및 복지 시설 등의 복지성 사업에 수익이 발생했다며 재산세를 추징해 논란을 야기했다.
29일 세금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에 대해 비영리단체의 수익사업에 대한 범위가 모호한 점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경수근 변호사는 “부동산이 종교목적에 걸맞게 사용되면 비과세인데, 어디까지를 종교목적이라 볼 것인지 가늠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은 현행법에 없다”며 “예전과 달리 교회의 활동이 확대되면서 어디까지를 종교목적의 사업이라고 봐야 할지 의견이 분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회내 친교시설인 카페 운영 등 종교 단체의 변화된 활동을 강남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강남구는 금전적 교환이 이뤄지는 카페, 갤러리, 공연장 등의 운영은 상식적으로 종교목적이라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남구 곽정옥 감사담당관은 “피트니트센터까지 종교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종교목적 사업에 대한 해석을 너무 포괄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세무법인 석성 조용근 회장은 “수익사업의 범위는 사업의 성격, 수익금,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정도로 복잡하다”며 “기본적으로 교회 등 종교단체에서 차제에 세금문제와 관련한 대안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카페를 운영하더라도 무료로 음료를 제공하고 기부금으로 대가를 받은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교회 내부와 바깥의 시각이 다름을 양쪽이 서로 이해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는 지난 25일 소망교회 등 교회 10곳과 밀알복지재단이 카페 등을 운영하며 이익을 남겼다면서 5억 여 원을 추징했다. 이에 재단 등은 종교와 장애인 복지 목적의 사업에서 수익성만을 꼬집어 세금을 매기는 것은 지나친 조치라며 현행법에서 ‘수익사업의 범위’가 모호한 점을 문제로 삼고 소송을 준비하는 등 반박에 나섰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