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의원 보좌관제, 악습의 고리 끊어야

입력 2012-06-29 18:46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가 청년인턴들의 가슴에 상처를 내고 있다. 입법보좌관 제도의 변형인 이 제도를 편법적으로 운영해 빈축을 사더니 이번에는 이들을 떠넘긴 곳이 대부분 영세한 비영리복지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해당 복지관과 청년인턴들 모두 부당한 희생자가 됐다. 법을 어기면서 탄생한 제도여서 두고두고 말썽을 부리고 있다.

청년인턴들의 수난은 지난 4월 대법원이 이들에게 지급하는 예산이 부당하다며 행정안전부의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시작됐다. 관련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인턴 채용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로 인해 시의회 소속 청년인턴들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장기체불로 이어지자 서울시는 이들을 시의 영향력이 미치는 위탁시설 소속으로 고용계약을 바꿨다. 시의원들을 돕는 청년들의 임금을 외부 민간업체에 떠넘긴 것이다.

그나마 청년인턴들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받은 96개 서울시 관할복지관은 대부분 영세한 비영리법인이었다. 이들 법인에 지원하는 시비는 연간 6억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운영비 대부분을 후원금과 공모사업을 통해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후원금이 엉뚱하게 청년인턴의 급여로 쓰이는 셈이다.

복지관 입장에서는 돈이 없다며 곳곳에 손을 벌리면서 매월 청년인턴들을 위해 127만원의 고정비를 지출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청년인턴들도 불편한 건 매한가지다. 복지관 사정이 뻔한데 전문성도 없는 상태에서 낙하산처럼 내려와 앉아 가뜩이나 어려운 복지예산을 축내고 있으니 가시방석이 따로 없을 것이다.

이제 시의회 입법보좌관 제도를 근본적으로 수술할 때다.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시의회가 언제까지 불법을 즐길 것인가. 먼저 의회는 입법보좌관을 두려는 욕심을 버리고 서울시는 기왕 채용한 청년인턴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 무리하게 채용한 의원 보좌관의 급여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전가시킨 지난 의회의 악습을 재연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