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美대법 합헌 판결… 재선 파란불 켜졌다

입력 2012-06-29 01:29

예상치 못한 급반전이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8일(현지시간)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면서 핵심 조항인 ‘개인의 건강보험 의무가입(individual mandate)’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시했다. 찬성 5대 반대 4, 아슬아슬한 결과였다.

CNN 등을 통해 판결이 알려지자 백악관과 민주당에서는 환호가, 밋 롬니 공화당 대선후보와 공화당에서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모든 미국인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한 핵심 조항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이 조항은 3200만명에게 적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재판부는 다만 극빈층에게 연방정부가 돈을 내라고 강요하는 것은 안 된다면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모든 국민에게 일괄적이고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제한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이후 최대 건강보험 개혁으로 불리는 오바마케어가 계속 추진되게 됐다. 특히 대선을 4개월 앞둔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예상치 못한 큰 승리로 기록됐다.

정부는 이 법을 통해 미국 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의료보장 지출을 하면서도 5000만명가량의 미국인이 건강보험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맹점을 고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26개 주정부는 이 법이 ‘주정부의 권한 및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소송을 냈었다.

이날 판결의 결정권을 행사한 이는 로버츠 대법원장이었다. 그동안 보수 성향의 판결을 보여 온 그는 진보와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예상대로 각각 찬성 4대 반대 4로 뚜렷이 나뉜 상황에서 진보 성향의 대법관 편에 섰다. ‘합헌’ 의견을 낸 진보 성향 4명은 스티븐 브레이어,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엘레나 케이건,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 등이었다. 나머지 4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그동안 미국 사회와 경제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주요 판결 때마다 보수 5대 진보 4로 나뉜 일명 5대 4 판결이 이어져 왔다. 로버츠 대법원장의 ‘변심’ 동기도 주목된다. 이념적·정치적 성향에 따른 5대 4 판결이 국민들의 대법원에 대한 신뢰를 크게 낮추고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뉴욕타임스·CBS 공동 조사에서 미국민들의 연방대법원에 대한 신뢰도는 44%로 추락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대해 “전 미국인의 승리”라고 기뻐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