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황우석 줄기세포주’ 반려는 부당
입력 2012-06-28 22:10
황우석 박사가 서울대 교수 시절에 만든 사람배아줄기세포주의 등록을 거부한 질병관리본부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조일영)는 황 박사가 “줄기세포주 등록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며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줄기세포주 등록 반려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생명윤리법은 줄기세포주를 만들거나 수입한 경우 질병관리본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황 박사는 2010년 5월 질병관리본부에 자신이 만든 줄기세포주(NT-1)를 등록 신청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가 “윤리적·과학적 문제로 등록에 부적합하다”며 반려하자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윤리적 쟁점에 대해 “생명윤리법이 2010년 줄기세포 등록제를 도입하면서 이 법이 처음 시행된 2005년 1월 이전에 만들어진 줄기세포주는 윤리적 요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등록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2005년 1월 이전에 수립된 줄기세포는 체세포 복제든 단성생식이든 관계없이 등록 대상이 되므로 등록을 거부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