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예금 유치 우수하면 은행세 감면
입력 2012-06-28 19:04
정부가 28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함께 내놓은 외화예금 확충 방안의 1차 수단은 ‘당근’이다. 외화예금을 많이 유치한 은행의 외환건전성부담금(일명 은행세)을 깎아주고, 해외거주자의 외화예금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빼준다는 것이 골자다. 대신 해외에서 빚을 끌어오는 외화차입에 대해서는 은행세를 높이기로 했다. 외화예금을 많이 쌓지 못하면 자금조달 비용이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우리나라 은행은 외화를 주로 해외 거주자로부터 빌리거나 채권을 발행해 조달해왔다. 최근 국제 금융위기로 외화자금 조달창구는 사실상 막혀 있다. 또 차입 의존도가 높아 대량으로 외화가 빠져나갈 경우 속수무책이다. 예금은 적은 대신 대출이 많은 구조라 채권을 회수하면 외화가 일시에 빠져나가면서 금융시장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 국내 은행의 외화예금은 지난 4월 현재 373억 달러로 총 예금의 3% 안팎에 불과하다. 경제구조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대만의 10%대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은행의 외화예금 비중을 10% 이상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최종 목표로 잡았다. 외화예금 비율 목표가 4∼5%인 1단계는 규제보다 은행세 감면 등 인센티브(동기부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은행들이 현지 지점을 통해 해외 거주자를 집중 공략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2단계에선 외화예금 비율 목표를 6∼9%로 올린다. 정부는 인센티브를 유지하면서 은행별로 외화예금 확충 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연간 외화예금 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받아야 한다. 최종 3단계에는 외화예금과 관련한 외환거래의 절차적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