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고대 의대생 전원 실형 확정

입력 2012-06-28 18:55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8일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려대 의대생 박모(24)씨와 배모(26)씨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한모(25)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해 이미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박씨 등이 공모하고 합동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이용, 성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경기도 가평 한 민박집에서 동기 여대생인 A씨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이 신체를 만지고 휴대전화 등으로 이를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3명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3년 동안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명령했다. 고려대는 지난해 9월 이들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인 출교 처분을 내렸다.

한편 무죄를 주장했던 배씨의 어머니 서모씨는 선고 직후 법정 밖으로 나오다 실신해 구급차로 인근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