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에 뇌물… 건설사 소장 등 구속

입력 2012-06-28 18:55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서영민)는 28일 서울 염리동 주택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대형 건설사로부터 10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뇌물 등)로 재개발 조합장 이모(73)씨 등 3명과 이들에게 돈을 건넨 S건설사 건설부문 사업소장 송모(52)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뇌물 공여에 직접 관여하고 결재한 이 회사 이모 전 부사장(60·현 S엔지니어링 대표)과 정모(52) 상무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2006년 8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시공사 선정 대가로 S건설사로부터 3억900만원, 정비업체로부터 1억1540만원 등을 받은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S건설사 측은 재개발을 따내면 철거나 토목공사를 발주하는 조건으로 협력업체에 로비 자금을 부담시키기도 했으나 최종 시공사로 선정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대기업 건설사 부사장이 개입된 재개발 비리를 최초로 적발한 사례”라며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이 같은 비리가 있는지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