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내곡동 사저 의혹 이시형씨는 서면조사·불기소 하더니… 노정연씨 방문 조사

입력 2012-06-28 22:01

‘13억원 돈상자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최재경)가 다음 달 9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7)씨를 방문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또 정연씨를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과 관련해 한 차례 서면조사만으로 최근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 처분과 비교해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정연씨 측과 조율한 결과 다음 달 9일 방문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65) 여사와 정연씨가 지난 25일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검토한 결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당초 정연씨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정연씨가 “아직 산후조리 중이라 소환에 응하기 어렵다. 내가 아는 내용은 이미 서면답변서에 다 적었다”며 난색을 표하자 서울 자택을 방문해 조사키로 방침을 바꿨다. 정연씨는 지난 3월 셋째를 출산했다.

검찰은 방문 조사에서 정연씨의 외국환관리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구입대금 출처는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데다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연씨는 서면답변서에서 “미국 아파트 원주인인 경모씨에게 보낸 13억원은 아파트 구매대금”이라고 시인했다.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알고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권 여사는 같은 날 A4 용지 3장 분량으로 제출한 답변서에서 출처에 대해 “내가 이리저리 모은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 자금 출처를 수사하게 되면 2009년 5월 노 전 대통령 서거로 ‘공소권 없음’ 처리된 비자금 사건과 연결될 가능성이 커 적잖은 부담이다. 검찰이 돈의 출처를 조사하기 위해 권 여사를 직접 소환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검찰은 수사를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정연씨를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매듭짓는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서거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자금 출처까지 다시 수사해 정연씨를 처벌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검찰 수사 당시 소환하는 데 아무 제약이 없었던 시형씨를 단 한 차례만 서면 조사한 것과 비교해 과잉수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똑같은 대통령 일가 수사인데 전·현직에 따라 조사 강도가 너무 차이 난다는 것이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