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추징’ 소망교회 카페 가보니… 음료 ‘시중 절반값’, 장애학생 ‘제빵교육실’ 운영도

입력 2012-06-28 18:29


“여기엔 아주머니·할머니 교인들이 주로 오는데 차를 사마시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나처럼 집에서 커피믹스를 가져와서 먹는 경우가 많지.”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망교회 제1교육관 1층 카페에서 만난 중년의 여권사 2명은 한쪽 구석에 비치된 정수기 물을 받아 커피를 타 마셨다. 음료를 판매하는 여전도회 소속 자원봉사자 2명은 이들 ‘불량 손님’에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다. 최근 강남구청은 이 카페와 카페 옆 빵집을 교회업무와 상관없는 수익사업용 시설로 규정하고 소망교회에 600여만원의 재산세를 추징하겠다고 통보했다.

카페 출입문에는 카페임을 알리는 간판 대신 ‘친교실’ 팻말과 ‘소망교회 성도들을 위한 친교 공간’이란 안내문구가 붙어 있었다. 내부에도 테이블과 의자만 깔끔하게 놓여있을 뿐 호화스런 치장은 없었다. 음료 가격은 1500∼3000원으로 시중가보다 1000∼2000원 가량 쌌다. 손님이 많은 주일엔 아르바이트생이 투입되지만 평소엔 여전도회 자원봉사자들이 돌아가며 카페를 운영한다. 교회가 쉬는 월요일과 공휴일엔 카페도 문을 닫는다. 카페 옆 작은 빵집은 장애학생들이 제빵 실습을 하는 ‘제빵교육실’이었다. 학생들이 만든 빵을 성도들이 사가기도 하지만 빵에 가격표가 붙어 있진 않았다.

소망교회 측은 “지난 27일 강남구청으로부터 빵집이 교육용 시설임을 인정받아 추징금을 6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줄이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교회는 일단 추징된 세금은 내겠지만 과세 처분 자체가 부당하기 때문에 구에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교회 관계자는 “임대사업을 하는 교회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다르다”며 “교회업무상 꼭 필요한 교인 휴게공간인데다 실비 이하로 서비스를 제공해 적지 않은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수익사업용 시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