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또 납품비리… 3000만원 받은 1발전소 前 직원 구속

입력 2012-06-28 00:32

고리원전 2발전소에 이어 1발전소에서도 납품비리가 드러났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입찰을 방해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이모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고리원전 1발전소 터빈설비담당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올해 초 양양양수발전소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에 따르면 고리원전에서 18년간 터빈 담당직원으로 근무한 이씨는 2011년 5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터빈밸브작동기 입찰과정에서 협력업체 H사에 유리하도록 평가항목을 만들고 H사에서 3000만원을 받았다. H사는 이씨의 도움으로 한수원과 터빈밸브작동기 12대(68억원)를 공급하기로 계약했다.

검찰은 H사에서 제공한 3000만원을 이씨의 차명계좌 등에서 발견하고 지난 20일 이씨를 체포했다.

이씨는 H사가 2008∼2010년 수의계약으로 고리원전에 터빈밸브작동기 24대(143억원어치)를 납품하면서 55억원가량 부풀린 견적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