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 부동산중개인에 확인 권한 부여된다

입력 2012-06-27 19:23

전세계약 시 부동산 중개인이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해 공매·경매 시 세입자의 피해를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도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이를 세입자에게 확인,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에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

집주인이 국세 체납 상태임에도 세입자가 이를 모르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집주인의 미납세금으로 임대 주택 및 상가가 압류되어 공매·경매에 넘어갈 경우 국세의 우선징수에 따라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잃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국세징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세입자는 집주인 동의를 받아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대다수 세입자는 규정을 모르거나 집주인과의 껄끄러움 등을 이유로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집주인의 미납세금으로 임대 주택 및 상가가 압류돼 공매·경매되는 경우 세입자가 불의의 피해를 입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중개업자는 세입자의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