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탭 10.1 미국서 판매 못한다
입력 2012-06-27 19:23
삼성전자의 태블릿PC인 갤럭시탭 10.1이 미국 법원으로부터 판매금지 결정을 받았다. 법원이 애플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번 가처분 판결이 특허권을 놓고 향후 진행될 본소송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26일(현지시간) 삼성 갤럭시탭 10.1 모델이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기 때문에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애플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루시 고 담당판사는 결정문에서 “본안소송을 거쳐 삼성의 이득 규모가 확정되기 이전에 제품 판매가 중단돼 삼성이 불가피하게 손해를 입을수 있다. 하지만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조치가 없을 경우 애플이 입을 손해가 더 크다”고 판시했다.
고 판사는 지난해 12월 삼성의 스마트폰인 갤럭시와 갤럭시탭에 대한 애플의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삼성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삼성전자가 아이패드의 일부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을 애플이 입증했지만 특허의 유효성을 보여주는 데는 실패했다고 판시했었다. 하지만 미 연방항소법원에서 애플의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판결하면서 기존의 결정을 뒤집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삼성 측은 성명을 내고 “법원의 결정은 실망스럽다”면서 “이번 결정이 미국에서 ‘최첨단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