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인턴제도 실태 전면 조사
입력 2012-06-27 19:22
금융감독당국이 금융권의 인턴사원 제도 운영실태를 전면 조사키로 했다. 영업실적을 반영해 정식직원으로 채용하다보니 과당경쟁을 불러 불법 행위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27일 충남대에서 열린 ‘캠퍼스 금융토크’에서 “인턴사원 제도를 운영하는 몇몇 증권사를 점검한 결과 일부 위법 사항이 있어 적절한 조치를 강구 중”이라며 “전체 금융회사의 인턴사원 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원장은 일부 증권사가 인턴 학생에게 영업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한 대학생의 지적에 이같이 대답했다.
금감원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영업인턴사원 제도를 운영하는 증권사 3곳을 조사한 결과 교보증권이 ‘영업실적을 따져 정식직원으로 채용한다’는 조건을 인턴사원에게 제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교보증권은 1차 인턴 평가 때 영업실적 50%를 반영했다. 이 결과 인턴 52명 가운데 31명이 정식직원이 됐으며, 이 가운데 영업수익 상위자 28명이 포함됐다.
인턴들은 부모, 형제, 배우자, 친지들의 돈을 끌어왔고 자신이 관리하는 주식을 자주 사고팔아 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2차 인턴 평가 때 영업실적 1위를 한 인턴은 고객 계좌에서 일임매매를 하고 손실까지 보전해줬다. 교보증권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해당 인턴을 채용하지는 않았다. 교보증권 인턴이 관리한 고객계좌 3529개에서는 손실 50억6000여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