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삼다수 영업권 독점은 정당”… 제주지법, 조례 개정 무효 판결
입력 2012-06-27 19:23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27일 ㈜농심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무효 확인’(이하 개정 조례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개정 조례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제주 삼다수의 국내 판매 영업권을 독점해 온 ㈜농심은 지위를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농심과의 계약기간을 3월 14일까지 한정하고 삼다수 국내 판매 사업자를 공개입찰로 다시 정한다는 내용의 개정 조례 부칙 2조에 따라 계약 해약 등의 효과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7일 삼다수 유통 민간위탁 사업자를 선정할 때 일반 경쟁입찰(20조3항)에 따르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또 부칙 2조에 ‘이 조례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먹는샘물 국내 판매 사업자는 2012년 3월 14일까지 이 조례에 따른 먹는샘물 국내 판매 사업자로 본다’고 명시했다. 제주도는 이 조례에 따라 지난해 12월 농심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어 올해 3월 새로운 유통사업자를 공모하고 광동제약을 새로운 파트너로 선정했다.
㈜농심은 조례 개정에 따른 계약해지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며 반발했다. ㈜농심은 지난해 12월 20일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부칙 2조가 자사의 이익을 직접 박탈하는 처분적 조항이라며 무효 확인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