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항공 할인권도 환불 가능… 공정위, 獨 루프트한자 약관 시정 권고
입력 2012-06-27 19:23
앞으로 일부 외국 항공사의 판촉 할인항공권도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소비자가 판촉기간에 구입한 할인항공권을 취소할 때 환불을 금지한 독일 루프트한자항공에 약관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루프트한자항공은 소비자가 판촉 할인항공권의 예약 취소 시 항공운임·유류·보안할증료를 환불하지 않고 있다.
인천과 프랑크푸르트 왕복노선의 상시 할인항공권(132만원)의 경우 17만원의 취소수수료를 물고 환불해주지만 판촉 할인항공권(104만원)은 항공 운임 전액을 고객에게 물리고 있다. 같은 노선을 운항 중인 국내외 항공사들은 판촉 할인항공권도 15만∼30만원의 위약금을 제외하고 항공운임을 돌려주고 있다. 공정위는 “할인항공권에 대한 루프트한자항공의 환불불가 약관은 가격할인 등 혜택을 감안하더라도 소비자에게 부당할 정도로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떠넘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10여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환불불가 등 약관법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중국 남방항공과 싱가포르항공은 루프트한자항공과 같은 환불불가 조항을 자진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