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제주’ 환승 외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

입력 2012-06-27 19:17

인천국제공항에서 제주로 환승하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이 허용된다.

제주도는 법무부가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 ‘복수비자 입국대상 확대 및 비자발급 간소화’ 개선안에 인천공항 환승 승객의 제주 무사증 입국이 포함됐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제주 환승시스템은 이르면 8월 시행될 예정이다. 또 환승 승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 허용을 제도화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개정도 추진된다.

이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인천에서 24시간 이내 환승해 제주로 입도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인천공항을 통해 제주로 오려는 외국인은 한국 비자를 받고 김포로 간 뒤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왔다.

제주도는 직항을 통해서만 무사증 입국이 가능했던 외국인 관광객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제주에 자유롭게 입국하게 됨으로써 해외 182개 도시에서 제주를 찾을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