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사외이사·감사위원 셋 중 한명은 ‘부적격자’

입력 2012-06-27 19:22

금융회사들이 임원을 선임할 때 부적격 후보를 상당수 추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업무와 관련된 문제에 연루된 후보가 감사위원으로 추천되는 경우도 많았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은 올해 들어 유가증권시장 상장 금융회사 53개사가 정기 주주총회에 올린 전체 임원 선임 안건 285건 가운데 74건(26.0%)에 대해 ‘반대’ 투표를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임원 중에서도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선임은 각각 39건(31.0%), 31건(33.3%) 반대 권고를 받았다. 사외이사·감사위원 후보 3명 중 1명은 CGS가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는 의미다.

주로 경영진과의 독립성 측면에서 문제가 예상되는 후보들이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23건), 낮은 회의 출석률(17건), 장기연임(12건) 등이 부적격 사유로 지적됐다.

과거 재임 중 감사업무 관련 문제에 연루된 이력이 있는 후보가 다시 감사위원으로 추천된 사례도 10건이나 됐다. 자본시장법·금융실명제법 등 주요 법규를 반복해 위반하거나 관련 임직원이 중징계를 받는 등 건전성과 신뢰도에 문제가 드러나는 후보들이었다.

하지만 금융회사들의 정기 주주총회 공시에 따르면 CGS가 반대를 권고한 임원 후보들은 모두 주주총회를 무사통과했다. CGS 관계자는 “사외이사·감사위원의 중요성이 국제적으로 강조되고 있지만 우리 금융회사들은 그 책임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