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公 ‘돈 잔치’… 감사원, 前 경영진 4명에 자문료 1억6천만원 지급 적발
입력 2012-06-27 22:01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장기근속 직원들에게 금 한 냥(37.5g) 값을 지급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퇴직한 경영진에게는 월 1∼2시간 경영자문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1년에 최고 5300만원을 줬다.
27일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2010년 15년 장기근속 직원 160명에게 1인당 금 한 냥 비용(160만∼187만원)을 줬다. 기획재정부가 순금 기념품을 금지하는 지침을 내자 지난해에는 200만원어치 복지 포인트를 지급했다. 감사원은 “과도한 금품을 부당하게 지급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인천공항공사는 2008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전 상임이사 등 퇴직한 경영진 4명을 경영자문역으로 위촉한 뒤 이들에게 매달 약 350만∼470만원씩 자문료를 지급했다. 이들의 실제 자문은 매달 1∼2시간이 고작이었다. 2명은 1년에 각 5300만원을, 나머지 둘은 4200만원과 2000만원씩 챙겨갔다.
감사원은 또 용역회사 측에 사실상 특혜를 준 인천공항공사 직원 4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자격이 없는 업체를 공사 환경미화 용역 업체로 써 달라고 부탁한 국가보훈처 직원 3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청했다.
한편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외국인 전용 도박장인 세븐럭카지노의 직원 2명이 각각 27억3800만원과 4억7700만원을 담보 없이 중국인 고객에게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업무지침을 어긴 직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라고 관광공사에 요구했다. 관광공사는 또 주택자금을 지원받아 아파트 계약을 맺은 뒤 분양권을 전매한 직원으로부터 상환받지 않는 등 주택자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