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구속집행정지 검사 즉시항고 위헌”

입력 2012-06-27 19:07

검찰이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제기하는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서울고등법원이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는 영장주의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형사소송법 101조 3항에 대해 직권으로 제청한 위헌법률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은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킬 뿐만 아니라 사실상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무의미하게 하는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했다는 점에서 영장주의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 “신병 확보 필요성은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해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없게 됐다. 현행법상 검사가 즉시항고를 하면 법원 결정 때까지 피고인의 석방은 보류된다.

서울고법은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사건 항소심을 심리하다 직권으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서울북부지법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뒤 어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해야 한다며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강주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