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음식점 2015년부터 담배 못핀다

입력 2012-06-27 19:07

2015년부터는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또 오는 12월부터 전국 180개 고속도로 휴게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금연구역은 12월 8일 대형 영업점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현재 영업장 내부의 절반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정하게 돼 있는 150㎡(약 45평) 이상 규모의 음식점과 제과점 등은 12월 8일부터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100㎡(약 30평) 이상의 경우에는 2014년 1월1일부터, 나머지 영세 음식점 등은 2015년 1월 1일부터 금연구역에 포함된다.

또 오는 12월부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금연구역은 건물 내부뿐만 아니라 지붕이 없는 복도, 통로, 계단 등을 포함한다. 이외에도 문화재보호법이 지정한 문화재와 보호구역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하고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당초 논란이 됐던 당구장은 제외됐다. 150㎡ 이상 음식점은 7만6000곳, 100∼150㎡ 면적의 음식점은 7만7000곳, 100㎡ 미만 면적의 음식점은 52만8000곳에 달한다. 복지부는 또 담뱃갑에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 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경고문구와 금연상담 전화번호 ‘1544-9030’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