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 구속 3번 무죄’ 박주선 의원 또 징역 2년
입력 2012-06-27 21:47
광주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문유석)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주선(63·사진) 의원과 유태명(68) 광주 동구청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4·11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민주통합당을 탈당한 박 의원이 국회가 회기 중인 것으로 간주해 국회에 체포영장 발부 동의서를 제출했다. 유 구청장은 법정 구속됐다.
1999년 옷로비 의혹, 2000년 나라종금, 2004년 현대건설 비자금 사건에 연루돼 세 번 구속됐다가 모두 무죄판결을 받은 박 의원은 19대 의원 가운데 처음 징역형을 선고받는 기록을 세웠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늘어난 2년의 실형을 선고해 박 의원으로서는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받을 경우 당선 무효가 되고 자치단체장은 직위를 상실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의원이 공소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나 보좌관이 불법 선거인단 모집과 금품살포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만 몰랐다고 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증거재판을 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추정재판을 했다”며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만큼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계림1동 비상대책추진위원회 등 사조직을 설립하도록 보좌관 등에게 지시하고, 유 구청장과 공모해 불법적으로 민주통합당 모바일 경선인단을 모집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박 의원은 지난 1월 19일 오후 전남 화순군 모 식당에서 동구청 동장 13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 구청장은 동구사랑여성회 회장단 14명에게 1인당 10만원권 백화점상품권 1장씩을 제공한 혐의다.
박 의원의 혐의는 2월 26일 오후 계림1동 주민자치센터 꿈나무도서관에서 민주통합당 선거인단을 불법 모집하던 전직 동장 조모(65)씨가 선거관리위원회 현장조사 직원들이 들이닥치자 건물 5층에서 투신해 숨지면서 불거졌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