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교시설을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강남구

입력 2012-06-27 21:57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것은 당연한 명제다. 국민개세(皆稅)주의와 공평과세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다만 성직자를 비롯해 비영리단체인 종교재단 및 종교시설은 예외적으로 비과세조치를 인정받아 왔다. 최근 기독교 성직자들을 중심으로 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고 있고 이 같은 흐름이 잔잔한 울림이 되어 교계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뜬금없이 서울 강남구는 최근 두 달간 ‘비과세 대상 부동산 이용실태 감사’를 벌이더니 소망교회 등 교회 10여 곳과 밀알복지재단에 대해 총 5억74만원의 재산세와 취득세를 부과했다. 전국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문제는 강남구가 소득사업이라고 지목하고 있는 사업의 실체다.

예컨대 재산세 3억4000만원을 추징당한 밀알복지재단을 보자. 강남구는 밀알복지재단 산하 밀알학교 부설 밀알아트센터 건물에 지난 5년 동안의 재산세를 소급 적용했다. 강남구가 밀알학교 증축건물을 장애인 청소년을 위한 고유목적사업용으로 판단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더니 이제 와서 수익사업 운운하며 재산세를 들이민 것이다.

밀알아트센터 내 미술관·음악홀은 장애인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을 때 장애인예술가협회, 지역사회단체 등에 이용자 실비부담을 전제로 무료대관을 해 왔다. 이때의 실비부담을 강남구는 수익으로 판단했다. 실비는 주로 외부 스태프들의 용역비였는데 이를 두고 수익사업 운운하는 것은 강남구의 무지이거나 의도적인 대응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교회가 선교사업의 일환으로 카페 등 찻집을 운영하거나 장애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를 두고 수익사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더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굴리거나 세를 받아 고유목적과는 벗어난 행태를 벌였다면 지탄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선을 위해 묵묵히 노력하는 종교단체·시설을 조세포탈범으로 몰아세워서는 안 된다. 종교시설 또한 재정투명성을 강화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업범위를 분명히 할 필요도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