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對日 군사정보협정 ‘꼼수’ 추진 안돼

입력 2012-06-27 21:56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와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체결키로 했다. 양국은 현재 서명 절차를 진행 중이며 우리 정부는 그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안건을 통과시켰다.

협정이 맺어지면 양국이 수집한 북한 관련 정보와 국제 테러 및 해적, 재해에 관한 정보들을 교환하게 된다. 국방부는 북한의 군이나 사회 동향에 관한 정보는 물론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과 관련해 일본의 이지스함 6척과 정찰위성 4기, 조기경보기 17대 등을 통해 수집한 우수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협정의 효과를 설명했다. ‘꿩 잡는 게 매’라는 속담이 있듯 김정은 체제의 북한이 도발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는 한·일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이나 과거사 부인 행태를 계속하고 있어 국민 정서는 매우 부정적이다. 물론 대외 관계는 감정이 아니라 냉정하게 국익을 따져 판단할 일이다. 국방부는 역사 문제와 안보 문제를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의 미흡한 과거사 반성이 우리 안보에 위협의 불씨가 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다. 최근 핵무장 가능성을 열어둔 법까지 편법 처리하는 일본의 집요한 군사 잠재력 확대 탐욕을 볼 때 한·일 정보교류 협정이 자칫 이에 맞장구를 쳐주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절차상의 문제도 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지난달 이 문제가 불거지자 “졸속 처리하지 않고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정작 26일 국무회의에도 해당 안건은 비공개로 상정돼 처리됐다. 군사·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인데 이명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에 결정된 점도 논란거리다. 국민 감정이 부정적이 쉬운 대일 군사협정은 물밑에서 쉬쉬하며 추진할 일이 결코 아니다. 국회가 개원하면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하며, 일본의 정보자산이 얼마나 가치 있고 왜 이 시점에서 군사협력이 꼭 필요한가를 국민 앞에 충실히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