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간제 교사도 성과급 줘야”

입력 2012-06-26 22:15

기간제 교사도 정규 교사와 마찬가지로 성과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정석원 판사는 공립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수년간 근무하며 성과급을 받지 못한 김모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김씨 등에게 각각 476만∼883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되는 교원이므로 공무원에 해당한다”며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성과상여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인정했다. 이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지침으로 기간제 교사를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이들의 보수 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고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성과상여금 액수는 원칙적으로 장관의 재량에 따르는 것”이라며 성과상여금 최저액을 손해액으로 계산했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기간제 교원·수당규정 등 관련 제도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항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번 판결은 적용범위가 공립학교 기간제 교원이지만 다수의 사립학교에서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기간제 교원들에게도 그 취지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또 기간제 교사의 방학기간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및 차별 시정을 위한 행정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