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악화에… 벽산건설 법정관리 신청

입력 2012-06-26 22:05

벽산건설은 26일 경영 정상화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서울중앙지법이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서면 심사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1958년 설립된 벽산건설은 시공능력평가 순위 26위의 중견 종합건설업체로 최근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수주 부진과 자금 유동성 부족으로 법정관리 신청을 결정했다.

특히 부동산경기 침체가 길어짐에 따라 주력 사업인 주택 부문에서 타격을 받아 유동성 위기가 심화됐다고 이 업체는 전했다.

올해 초 김희철 벽산건설 회장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사재 290여억원을 무상 증여하는 등 유동성을 투입했지만 2010년 6월 워크아웃에 돌입한 지 2년 만에 법정관리 수순을 밟은 것이다.

벽산건설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액 규모는 약 4000억원이다.

또 서울과 부산 등지 재건축·재개발사업장에서 총 1839가구를 시공 중이다. 자체시행 사업장은 없다.

주요 현장으로는 부산 장전1정비구역2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1075가구), 부산금곡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437가구) 등이 있고 수도권에서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1주택재건축정비사업(177가구) 등이 진행 중이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벽산건설의 주식 거래를 정지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