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신고 857명 과태료 23억

입력 2012-06-26 19:22

지난해 말 경기도 화성시의 토지를 4억800만원에 거래한 A씨와 B씨는 매매금액을 2억6220만원으로 속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했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낮추기 위해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쓴 것이다. 이들은 최근 조사에서 적발돼 탈루한 세금은 물론 각각 2448만원의 과태료까지 물어야 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4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 및 지자체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857명(470건)을 적발하고, 총 22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자체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463건(844명)을 적발해 과태료 22억3000만원을 부과하고, 증여혐의 15건을 적발했다. 또 국토부의 정밀조사를 통해 지자체의 자체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등 7건(13명)을 추가 적발, 이들에게 총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이 외에 증여혐의 19건도 적발했다.

신고 위반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 지연이 382건(67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45건(91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28건(60명)이었다. 국토부는 또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34건을 적발,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장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