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25개區 “대형마트 영업제한 지속”

입력 2012-06-27 00:14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법원의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영업시간 제한 정책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법원 판결 취지가 절차상 문제를 지적한 것인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앞으로 2개월 안에 진행키로 했다.

권혁소 시 경제진흥실장은 26일 “25개 자치구 부구청장이 모인 회의에서 전 자치구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조속히 조례를 보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면서 “법령 및 조례와 관련해 자치단체장 재량사항을 보완하고 사전고지·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법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 개정은 의원 입법보다는 구청장 발의를 통해 진행되며 업체들에 충분한 기간을 주고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시는 또 조례 개정이 되더라도 의무휴업일은 일요일·공휴일 중 월 2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강동구와 송파구를 제외한 자치구에서는 기존처럼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의 의무휴업일 지정이 지켜질 것으로 보인다. 소송 당사자인 강동구 송파구는 조례 개정과 함께 법원 판결문 도착 뒤 14일 안에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