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사업자 채널 일방 변경 못한다
입력 2012-06-26 19:09
A씨는 지난해 12월 휴대전화, 집 전화, 인터넷과 연결되는 인터넷 TV(IPTV) 결합상품에 3년 약정으로 가입했다. 패키지에 스포츠채널이 포함된 것이 중요한 선택 이유였다. 그런데 지난 2월부터 별다른 고지 없이 스포츠 채널이 나오지 않기 시작했다. 통신사에 문의한 결과 요금을 더 내는 상위 패키지 상품에 가입해야 스포츠 채널을 볼 수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해지 시에는 위약금도 부과된다고 했다.
앞으로는 A씨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된다. IPTV 방송사업자가 소비자와 계약한 서비스 채널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PTV 방송사업자 3개사에 대해 소비자와 계약한 서비스 채널·패키지를 수시 변경할 수 없도록 약관을 수정하게 했다. 대신 정기 채널 및 패키지를 1년에 1회는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채널 공급업자의 부도, 폐업 등 불기피한 경우나 패키지 상품을 변경하고 1년이 지난 경우, 신규채널을 추가한 경우는 채널·패키지 변경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또 채널을 변경하면 소비자는 위약금 없이 IPTV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공정위는 과·오납요금 이의신청 기간을 청구일로부터 6개월로 한정해놓은 약관도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요금 과·오납은 언제든 이의신청하고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정정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