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無호적 할머니 노령연금 자격 있다”

입력 2012-06-26 23:29

전북 순창군에 사는 윤귀녀(85) 할머니는 26세(1953년) 때까지 호적에 이름이 없었다. 그해 결혼하고 나서야 법적 이름이 생겼는데, 다른 사람의 것이었다. 남편은 사망한 전처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그 이름을 대신 쓰라고 했다.

윤 할머니는 남편 전처의 이름으로 60년 가까이 살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에게 주는 기초노령연금도 그 이름으로 받았다. 그러다가 지난해 7월 온전한 자기 이름(윤귀녀)을 갖게 됐다. 법원에 성(姓)과 본(本) 창설을 신청한 것이다.

윤 할머니의 이름이 지자체 전산망에 등록되자 문제가 발생했다. 2008년부터 남의 이름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순창군은 윤 할머니에게 42개월치 연금 약 366만원을 돌려달라고 했다. 윤 할머니 가족은 “본인도 기초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자격이 됐다”며 전라북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결국 지난 4월 그동안 받았던 연금을 순창군에 돌려줬다. 윤 할머니 가족은 억울한 심정을 권익위에 토로하며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26일 윤 할머니의 손을 들어주는 ‘의견표명’을 했다. 기초노령연금법이 시행된 2008년 1월 당시 이미 81세로 남편의 전처 명의가 아니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권익위 의견표명은 강제성이 없다. 순창군은 돌려받은 연금을 다시 돌려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