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불법’ 노조원 잇따라 적발

입력 2012-06-26 22:19

화물연대 총파업이 이틀째로 접어들면서 불법행위 노조원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26일 파업 현장에서 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른 노조원 권모(49)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권씨 등은 전날 오후 8시쯤 부산 신항만 삼거리에서 집회용 텐트를 치던 중 이를 막는 경찰관의 헬멧을 당기고 방패를 차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25일 밤 10시쯤 전주시 반월동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비노조원의 차량에 경광봉을 던진 혐의(재물손괴)로 노조원 김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날 오후 5시쯤에는 군산시 소룡동 세아베스틸 앞에서 이모(44)씨 등 노조원 4명이 비노조원 차량 40여대의 입·출입을 방해하다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았다. 울산에서는 노조원 김모(37)씨가 같은 날 밤 울주군 청량IC 부근에서 트레일러의 운행을 막았다가 교통범칙금 5만원을 부과받았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은 창원시 웅남동에서 비노조원인 김모(44)씨의 트럭 유리창을 깨고 김씨를 폭행한 뒤 달아난 화물연대 경남지부장 이모(45)씨의 검거에 나섰다.

비노조원 차량들의 파손도 잇따랐다. 이날 오전 8시40분쯤 충북 음성군 지방도로에서 비노조원 윤모(37)씨가 운전하는 트레일러의 앞 유리창이 어디선가 날아온 물체에 맞아 깨졌다. 같은 날 오전 5시50분 인천 북성동2가 만석고가 아래에서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김모(42)씨가 자신의 트럭 앞 유리창이 깨져 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 차량은 모두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았다.

전주=김용권 기자, 전국종합 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