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국회 상대 소송 어떻게… 국회 비판 여론 대변 실현은 미지수
입력 2012-06-26 19:08
대한변호사협회가 신속한 국회 개원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추가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19대 국회 개원이 늦어지면서 국민적 지탄이 되고, 헌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는 등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은 비판적인 여론에 편승해 실현가능성이 낮은 소송을 남발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의 자율적인 해결을 방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변협의 법적 대응은 세 가지로 진행된다. 첫째, 부당이득 반환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이다. 변협은 세비를 가압류한 뒤 지역구별로 5∼10명 내외의 국민소송인단(원고)을 모집해 국회의원 전원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비례대표는 전국구여서 원고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더욱이 일부 국회의원은 국회 원 구성 전에도 법안 발의와 대법관 인사청문회 준비 등 고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변협 윤리위원 출신인 민주통합당 정성호 대변인은 “대한변협이 할 일은 국민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이라며 “세비 수령은 민법상 부당이득 개념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둘째, 국회 개원을 강제할 수 있는 헌법소송 및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다. 판사 출신인 새누리당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국회는 국민이 대표로 뽑은 헌법기관인데, 국민이 위탁한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개원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불법행위나 채무상환 불이행 같은 민사적 관계를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것은 헌법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라고 말했다.
셋째, 회기 시작 후 일정 시점까지 국회 원 구성을 못하는 경우 세비 및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 국회의원직 상실 등 불이익을 주도록 입법을 청원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국회 원 구성이 지연될 경우 정당의 정치자금 중 국고보조금을 감액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이 법안을 실제로 통과시킬지는 미지수다. 더욱이 국회 개원 지연으로 인한 국회의원직 상실은 초헌법적인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같은 변협의 움직임이 지난 4월 공보이사 명의의 부적절한 논평으로 인해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엄상익 공보이사는 부장검사가 술자리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한 사건을 두고 ‘권력에 유착해 편히 취재하려는 언론의 일탈된 행동’으로 규정해 논란을 빚었고, 변협은 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