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불법조업’ 논의… 한·중 외교당국 협의 정례화

입력 2012-06-26 19:13

중국 어선의 서해 불법조업 문제를 논의하는 한·중 외교당국 간 협의가 정례화된다. 외교통상부는 26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어업협력협의회 첫 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양국 외교·어업·해상치안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불법조업 문제가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는 인식 아래 외교당국 간 대화채널인 한·중 어업협력협의회를 매년 정례적으로 열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2001년 체결된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매년 어업공동위원회가 열렸지만,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조업 어선 수나 어획할당량 등 수산당국 차원의 회의에 그쳤다. 불법조업 문제는 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에나 외교당국이 개입하곤 해 사전 예방보다 ‘사후약방문’에 가까웠다.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은 “조업질서 확립 및 양국 관계를 감안할 때 외교적 차원의 실무 협의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주요 계기가 있을 때마다 양국 간 협의체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중국에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외교부 다른 관계자는 “수산당국 차원의 협의와 별도로 외교당국 간 대화채널이 가동되면 불법조업 문제를 더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어업협력협의회 정례화 외에도 다양한 조업질서 협력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우리가 중국 측에 불법조업 어선 단속 및 지원 정책을 적극 조언키로 했다. 현재 중국 당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 한·일 간 불법조업 문제가 불거졌을 때의 우리 정부와 매우 흡사하다. 외교부 관계자는 “당시는 일본이 한국의 불법조업으로 골치를 썩었다”며 “우리 정부가 불법조업을 줄이기 위해 어민 관리에 사용했던 지원정책 노하우를 중국 측에 귀띔해 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은 지난해 12월 단속에 나선 우리 해경이 중국 선원의 칼에 사망한 뒤 양국 외교문제로 확대됐다. 양국은 지난 1월 한·중 정상회담 공동발표문에서 어업 분야 소통과 협력을 증진시키기로 합의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