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勞 세비는 부당이득” 의원 전원 상대 반환訴

입력 2012-06-26 22:22

대한변호사협회가 법정 개원일을 21일이나 넘기고도 원 구성조차 못하고 있는 국회의원 전원을 상대로 세비 반환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대법관 후보자 4명의 임명동의안 처리와 공석중인 헌법재판관 1명의 선출이 늦어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기능 마비 사태가 현실화된 데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대한변협은 26일 “제19대 국회는 국회법 제5조와 15조에 따라 지난 5일 개원, 7일 원 구성을 해야 했지만 아직 개원조차 못하고 있다”며 “국회의원들이 수령하는 세비를 부당이득으로 판단, 이번 주 중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국민들이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은 데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의원 세비를 가압류한 뒤 지역구별로 5∼10명 규모의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해 집단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국회 개원을 강제할 수 있는 헌법소송 및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지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회기 시작 이후 일정 시점까지 국회를 구성하지 못할 경우 세비 및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 의원직 상실 등의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입법청원도 준비 중이다. 헌법재판소 김택수 사무처장은 25일과 26일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 등을 방문, 1년 가까이 공석중인 헌법재판관 1명을 조속히 추천해 선출 절차를 밟아달라고 촉구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