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교회 수익사업에 세금 부과…'복지활동 범위에 대한 입장차이'로 논란 일어

입력 2012-06-26 21:40

[미션라이프] 서울 강남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종교시설의 수익사업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적법한 징세라는 구청 측의 주장에 대해 장애인 복지 등 종교·공익적 활동에 대한 무리한 과세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교계에선 “종교·복지 활동에 수익금이 쓰였는데도 무리하게 세금을 징수한 것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구는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비과세 대상 부동산 이용실태 감사’를 벌여 소망교회 등 교회 10곳과 밀알복지재단에 모두 5억74만원의 재산세와 취득세를 추징했다고 2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기독교 사회복지단체인 밀알복지재단은 카페를 운영하고 미술관, 공연장 등을 임대해주고 매년 1억원 이상 수익을 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아 3억4339만원을 추징당했다.

소망교회는 교회 건물에서 카페를 운영했으나 수익사업 신고를 하지 않아 추징금 6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청운교회는 교회 건물 내에 문화체육센터를 만들어 영어·스포츠 강좌를 운영해 수익을 올렸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아 1억1579만원을 추징당했다.

강남 지역 다른 교회 8곳은 교회 건물 일부를 사무실로 임대해 수익을 올린 사실 등이 드러나 모두 4155만원을 추징당했다.

종교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의 부동산에는 재산세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돼 있으나 관련 부동산을 이용해 수익사업을 한 만큼 현행법상 과세 대상이라는 게 구의 판단이다.

그러나 해당 단체와 교회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밀알복지재단은 해명자료를 내고 “카페와 미술관, 음악당 운영은 장애아동의 특수교육과 복지후생을 위한 것”이라며 “강남구 담당자도 ‘고유목적사업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내용을 인정했기 때문에 행정 소송을 통해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특히 재단 측은 장애학생들을 위한 교육 목적으로 미술관을 무료로 운영해왔다고 강조했다. 음악당의 경우 장애학생들이 발표회 장소로 주로 사용했고 주말 또는 야간에만 실비 정도의 대관료를 받고 시민들에게 개방했다는 입장이다. 재단 관계자는 “장애인 인식 개선과 지역 사회 통합의 일환으로 밀알미술관과 세라믹팔레스홀을 교육시간 이외에 지역 시민들에게 개방해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소망교회 관계자는 “카페는 교인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사랑방 같은 곳”이라며 “아주 싼 커피 값은 받았지만 그 수익금은 복지사업에 쓴 만큼 교회 내 복지활동으로 볼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학계에선 종교시설이나 단체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과 수익사업의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영리단체가 순수한 복지활동 차원에서 벌인 사업에 대해선 과세를 할 수 없다”면서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경계가 애매한 측면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라도 종교단체 스스로 복지활동 범위를 확실하게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택 유영대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