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사 손본다… 금감원, 조사권 발동 포털에 자체정화 유도
입력 2012-06-25 21:54
금융감독 당국이 주가조작 등 불법을 일삼는 인터넷 유사투자자문 업체들을 전면 조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근 주가조작 등의 혐의가 있는 인터넷 유사투자자문을 포함해 사이버 불법 금융거래를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로 보고 조사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조만간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 거래소,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르면 하반기에는 조사권을 발동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증권사 직원을 파견받고 인터넷 전문가들을 경력직 사무원으로 채용했다.
앞서 금감원은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 관계자들과 함께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을 통한 유사투자자문 업체 현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포털 사이트 측은 불법 유사투자자문의 문제점에 공감하고 사이트 폐쇄 등 퇴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술적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금감원은 포털 사이트들이 자율적인 정화활동을 벌이도록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 업체가 제도권 금융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시세조종 등 주식 불공정 거래 혐의가 있다는 제보에 의해서만 조사권을 행사해 왔다. 유사투자자문 업체는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하는 투자자문회사와 달리 금융 당국에 신고만 하면 활동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유사투자자문 업체는 2007년 108개에서 지난 5월 현재 635개로 4년여 만에 6배 가까이 급증했다.
유사투자자문 업체들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의 형태로 활동하면서 단기간 수백%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며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다. 유사투자자문 업체는 투자자문회사와 달리 일대일 상담 등을 할 수 없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뿐 아니라 불법 보험·카드 모집 등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불법 금융거래 행위 전반에 대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