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담보범위 대폭 축소… 내주부터 한정근저당으로 일괄 전환
입력 2012-06-25 19:11
은행권의 무분별한 근저당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담보대출이 아닌 신용카드 채무, 보증채무에는 근저당을 설정할 수 없게 된다. 근저당은 앞으로 생길 채권의 담보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행위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2일부터 담보 지정 범위가 광범위한 은행의 포괄근저당을 특정 채무만 담보하는 한정근저당으로 일괄 전환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 한정근저당의 피담보채무(담보로 잡는 채무) 범위는 크게 줄이기로 했다. 지난 4월 발표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은행의 근저당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포괄근저당은 대출과 보증, 신용카드 사용 등 은행과 거래하면서 생기는 모든 채무를 담보로 잡는다. 담보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정근저당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가계대출의 피담보채무 범위를 담보대출로 한정한다. 기업대출의 경우 별도의 보증계약을 하지 않은 보증채무나 신용카드 채무가 담보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설정된 한정근저당 범위에 보증이나 신용카드 채무 등이 포함돼 있더라도 담보 제공자와 별도 약정을 하지 않았으면 담보 범위에서 빠진다.
앞으로 피담보채무를 지정할 때 은행은 대출 종류가 구체적으로 분류된 여신분류표를 담보 제공자에게 제공·설명해야 한다. 피담보채무는 담보 제공자가 직접 여신분류표에 표시한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