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이후 대형마트 영업재개에 중소상인들 “상생의지 없는 것”
입력 2012-06-25 19:04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중소상공인단체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는 2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형마트 영업제한 위법 판결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대형마트들이 기다렸다는 듯 영업재개를 한 것은 상생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원이 의무휴업을 규정한 유통법 자체를 문제 삼은 게 아니라 절차상 문제를 지적한 것임에도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들이 이를 계기로 공세를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형마트가 세워질 때 환경·교통평가를 제대로 했는지, 지자체는 의무를 다했는지 재검토할 것”이라며 “또 지역 유통산업발전 방안, 지역 유통변화효율화 방안 등을 세우지 않은 시·도지사를 상대로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일부 국회의원도 참석해 중소상공인들을 지지하고 나섰다.
민주통합당 김영환 의원은 “대형마트들이 행정소송을 내는 등 상생 약속을 어기고 있어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영업을 금지시키고 월 4회로 규제하는 방안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원주 의원도 “행정법원의 판결내용이 절차상 위법인데 판결 이후 물 만난 고기처럼 공세를 펴는 대형마트들의 반응에 놀랐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대형마트를 규제해 골목상권을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가 손상됐다는 데는 여야 의견이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임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