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수사 해놓고 법원 탓만… 한명숙 무죄에 “봉사 문고리 잡기”

입력 2012-06-25 19:01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하고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는 게 법조계의 불문율이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부실·편향 수사로 비난의 대상이 된 검찰은 영장이 기각되거나 무죄가 선고되면 법원에 거친 표현을 동원하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검찰 내 특수수사통으로 꼽히고 있는 윤갑근(48)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다.

윤 차장은 지난해 11월 한명숙 전 총리가 무죄를 선고받자 “봉사 문고리 만지기, 코끼리 다리 만지기식 판결” “애초부터 봐주기 위한 표적 판결”이란 거친 표현으로 법원을 공격했다. 시각장애인들을 비하하는 ‘봉사’라는 표현을 쓴 것도 그렇거니와 당시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미 표적 수사란 오명을 뒤집어쓴 뒤여서 오히려 ‘특수부의 오만한 엘리트 의식을 보여줬다’는 비난만 받았다.

윤 차장은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법원이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이국철 SLS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하자 “원칙 없이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됐다”며 ‘로또 영장’이라고 법원을 비난했다. 윤 차장은 “어이가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는 “추가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더 규명될 필요가 있다”였다. 수사가 미진했음을 지적한 것이다. 당시 검찰 내부에서조차 10·26 재·보선 전에 사건을 조기 수습하기 위해 무리수를 둬 화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 차장이 2010년 7월 서울중앙지검의 특수수사를 총지휘하는 3차장에 임명될 당시 검찰 안팎에서는 다소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다. 다른 후보들에 비해 지명도가 떨어지는 윤 차장이 쟁쟁한 사법연수원 19기 동기들을 제치고 발탁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차장이 수사를 지휘한 사건들에 대한 평가가 호의적인 것은 아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작년 2월 발표한 ‘이명박 정부 3년간 검찰의 부실수사 및 권한남용 사례’ 15건 가운데 3건이 윤 차장의 수사 지휘를 받은 사건이다. 윤 차장은 다음달 검사장급 승진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어 향후 인사 결과가 주목된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