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통지서 보냈어도 미필자 무조건 범칙금 처분은 부당”

입력 2012-06-25 19:01

운전면허 적성검사 안내 통지서를 보냈다는 이유로 검사를 받지 않은 운전자에게 무조건 범칙금을 내도록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넘겼다가 범칙금을 내지 않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홍모(38)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면허증 업무를 전담하는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 2회에 걸쳐 일반우편으로 통지서를 발송했으나 홍 변호사가 실제 받았다고 확인할 수 없고 사전에 적성검사 기간을 알고도 고의로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 변호사는 2010년 2월 운전면허 적성검사 미필로 부과된 범칙금을 내지 않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후 즉결심판에 회부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며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