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조례개정 등 대책마련 착수… ‘대형마트 영업 제한 취소’ 판결에 대응
입력 2012-06-25 19:01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취소 판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25일 오전 김상범 행정1부시장 주재로 강동·송파·성북구 등 3개구 부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판결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소송 당사자인 강동구와 송파구는 항소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경제진흥실 관계자는 “향후 조례 개정 등에 대해서는 26일 오후 서울 25개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를 열어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3개 자치구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담은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다. 강남구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용산구도 다음 달 초 구의회를 열어 조례를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영업규제 조례를 제정한 전북 전주시의회도 이날 조례 관련 긴급회의를 열어 조례를 개정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는 “재벌유통업체는 즉각 법적 소송 행진을 중단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한편, 법적 다툼에 대비하기 위해 조례 일부 항목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27일 전체회의에서 이 안건을 통과시키고 향후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위원회는 조례 11조의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를 ‘명하거나’로 수정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를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등으로 다소 완화했다.
서울·전주=민태원, 김용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