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투리땅에 주차장 만들면 수익금 지급
입력 2012-06-25 18:59
서울 주택가에 놀고 있는 자투리땅을 주차장으로 만들면 운영수입을 올리거나 재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주택가 미활용 부지를 공용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자투리땅 주차장’ 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토지 소유주가 해당 자치구에 신청하면 시와 자치구는 주차 공간 1면당 최대 200만원의 조성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부지는 최소 1년 이상 주차장으로 활용돼야 하고 토지 소유주의 차량을 주차하는 목적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자투리땅에 조성된 주차장은 인근 주민에게 거주자우선주차 방식으로 제공된다. 토지 소유주는 면당 월 4만∼5만원의 주차장 운영수입금을 받거나 재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시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모두 150면을 조성할 계획이다. 동대문구와 중랑구 등 2곳에 9면을 조성해 운영 중이며 성북구, 마포구, 광진구 등 9곳에 113면 규모로 조성하고 있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주민은 각 자치구 교통 관련 부서나 서울시 주차계획과(02-6321-4280)로 문의하면 된다.
라동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