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 절단해 사고로 위장 2억여원 ‘꿀꺽’… 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반, 보험사기 13명 기소

입력 2012-06-25 21:50


임모(41)씨는 사고로 손목이 절단됐다며 2010년 1월부터 2년간 6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2억7700만원을 타냈다. 또 6개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6억38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진행 중이다. 2009년 12월 대전의 한 설비공장에서 이모(36)씨가 실수로 철판 절단기 스위치를 밟는 바람에 자신의 왼쪽 손목이 잘려나갔다는 게 임씨의 주장이었다. 임씨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이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까지 했다. 그러나 검찰수사 결과 수억원의 도박빚이 있던 임씨가 도박 동료인 이씨와 짜고 벌인 보험 사기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임씨가 사고 발생 열흘 전부터 재해 상해 특약보험 10여개에 집중 가입했고, 사고 절단기에는 보호 장치가 달려 있다는 점 등을 파고들어 이들의 자백을 받아냈다.

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대책반(반장 허철호 부장검사)은 올 상반기 주요 보험범죄에 대한 수사를 벌여 임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씨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생존연금 보험에 가입한 가족이 사망한 뒤에도 수년간 보험금을 타낸 2명도 기소됐다. 최근 일본에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유령연금’ 문제와 비슷한 사례다.

황모(74·여)씨의 경우 생존연금 보험에 가입한 오빠가 1995년 1월 숨졌음에도 2008년까지 14년간 매년 100만원씩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보험사는 황씨가 제출한 생존확인서만 믿고 피보험자의 생존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보험금을 지급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각종 연금보험에 대한 수요와 지급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비슷한 범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건강보험증을 난소암 진단을 받은 동생에게 빌려주고 자신이 암 수술을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 등 3800만원을 챙긴 귀화 조선족, 허위 가출 신고 뒤 5년이 지나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되자 수십억원대의 사망보험금을 타내려던 부부 등도 적발됐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낸 뒤 보험회사로부터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25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67명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은 2009년부터 지난 2월까지 제한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중과실 사고 160건을 고의로 일으켰다. 이들은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상하는 운전자보험에 1명당 평균 5.3건씩 가입한 뒤 3개월 안에 사고를 냈다. 이 기간 1명당 평균 사고 건수는 2.4건, 1건당 평균 1600만원의 보험금을 챙겼다.

지호일 김찬희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