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콜롬비아 FTA 효과…자동차 부품·섬유 수출 中企 활로
입력 2012-06-26 00:59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이 협상 2년6개월 만에 타결됐다. 이로써 한국은 미국 유럽연합(EU) 칠레 페루 동남아국가연합(ASEAN) 등에 이어 10번째 자유무역협정을 맺었으며 또 하나의 남미 수출시장 교두보를 확보하게 됐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25일(현지시간)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의 대통령궁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후안 마누엘 산토스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르히오 디아즈 그라나도스 통상산업관광장관과 FTA 협상 타결 선언문에 서명했다. 협정이 체결되면 의회 비준을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발효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산토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FTA가 최단 기간 내에 발효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콜롬비아 최대 일간지 엘티엠포와의 인터뷰에서 “FTA가 발효되면 양국 간 교역량이 5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동차, 부품, 섬유·의류 수출 청신호=현재 콜롬비아의 자동차 수입 관세는 35%다. FTA로 관세는 10년 안에 모두 없어진다. 이미 콜롬비아와 FTA를 체결한 미국의 ‘빅3’(GM, 포드, 크라이슬러) 자동차와 충분히 경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5~15% 관세가 부가되는 자동차 부품 및 타이어는 즉시 또는 5년 이내에 관세를 전면 철폐하기로 했다. 이들 품목은 빠른 시간 안에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섬유와 의류(현재 콜롬비아 수입 관세 15~20%)는 즉시 또는 7년 안에 관세가 철폐된다. 두 품목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주력상품이어서 FTA 혜택이 이들 기업에까지 돌아갈 것이라고 통상당국은 설명했다.
◇농업 분야 최대한 보호=국내 소비자와 축산업 농가가 가장 민감해하는 쇠고기 수입도 FTA 양허안에 포함됐다. 하지만 정부는 국내 축산업 보호에 문제는 없다고 자신하고 있다. 콜롬비아의 쇠고기 수출이 연간 5000t으로 우리나라 수입 쇠고기 시장의 2%에 불과한 데다, 관세(40%)도 19년의 장기간에 걸쳐 없애기로 했기 때문이다. 한·미 FTA의 쇠고기 수입관세 철폐기간은 15년이다. 수입 부위도 ‘뼈 없는 쇠고기’인 정육으로만 제한했다. 박 본부장은 “쇠고기는 별도의 수입위생조건 협상이 이뤄져야 수입이 가능한데 우리는 8단계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를 완료하는 데도 시간이 걸려 사실상 걱정할 게 없다”고 말했다.
우리 농업에 직접 타격을 줄 수 있는 쌀 고추 마늘 양파 명태 민어 분유 등 153개 품목은 양허안에서 완전히 제외됐다. 콜롬비아가 강력히 요구했던 절화(切花·꺾은 꽃) 수입관세(25%)는 3~7년 사이에 없애기로 해 화훼산업은 일부 타격이 예상된다. 콜롬비아의 주력 수출 분야인 커피원두는 2~8% 관세를 즉시 또는 3년 안에 철폐키로 했다.
◇한·콜롬비아 FTA의 또 다른 효과=콜롬비아는 중남미에서 가장 활발하게 FTA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칠레 등 9개국과 FTA를 체결했고 유럽연합(EU)과도 조만간 타결할 예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와의 직접 교역뿐 아니라 콜롬비아와 FTA를 맺은 다른 국가와의 간접 교역도 기대할 수 있다. 한반도의 6배인 국토와 4600만 인구에 석유 석탄 니켈 등 풍부한 천연자원이 있어 우리의 자본·기술과 콜롬비아의 자원·노동력이 결합될 경우 큰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보고타(콜롬비아)=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